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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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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 의원. ⓒ이수진 의원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이 장애인 등록과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 의원은 9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후 지자체 통보를 의무화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연계 부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피해 아동 역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관할 지자체의 장애인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릴게임하는법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이후 장애인 등록과 복지서비스 지원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해 장애인·장애아동이 복지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수진 의원은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고위험 아동의 보호와 복지지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안긴 사건이다."며, "피해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장애인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보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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