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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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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배상액이 1심보다 오히려 줄자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부는 지난달 19일 요진개발 등 피고 3사가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243억원과 공공기여 이행합의에서 정한 골조공사 지연 지체상금 약 4억원 등 약 247억원을 고양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요진개발이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부지를 Y-CITY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하면서 약속한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늦춘 데서 비롯됐다. 시는 협약에 따라 Y-CITY 주택건설사업 전체 사용승인일인 2016년 9월30일까지 업무빌딩을 넘겨받아야 했지만 소유권 이전은 6년8개월이 지난 2023년 5월31일에서야 이뤄졌다. 이에 시는 기부채납 지연 기간 발생한 임대료 손해 등을 배상받겠다며 2021년 10월 약 456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 책임을 인정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고 약 26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업무빌딩 규모에 대한 양측의 판단 차이와 협약서에 정확한 규모가 명시되지 않은 。, 감정평가 절차가 적기에 진행되지 않은 。 등을 감액 사유로 들었다. 특히 시가 업무빌딩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1년 넘게 대부분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은 .을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했다. 모바일 야마토사이트 이런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이나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 비율을 55%로 결정하며 배상액은 1심보다 약 15억원 줄어든 약 247억원이 됐다. 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감정평가 시기 및 빌딩 공실 등의 이유로 피고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건물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과 감정평가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못한 것이 고양시만의 책임은 아닌데 이를 피고 측의 책임 제한 사유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재량이나 피고책임제한 사유를 수용하기 어려워 상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평가가 적절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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